2015-09-09
1. 개정 목적
현행 교정수수료표를 대폭 간소화·정비하고, 수수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명확히 함으로써
교정기관 및 산업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 도모
2. 개정 내용 요약
구분 | 합계 | 개선 | 정비 | 통폐합 | 기준변경 | 기타 | 현행유지 |
인정항목 | 570 | 245 | 117 | 65 | 40 | 23 | 325 |
① (정비) 중복 표기 정비·용어·기본수수료 정비
ㆍ 동일 인정항목 내 중복 표기 정비
ㆍ 개념이 모호한 용어의 명확한 표기
ㆍ 최소요구 교정내용의 기본수수료 정비
② (통폐합) 등급·측정범위 및 유사측정기 통폐합
ㆍ 현장에서 사양화된 측정기의 통폐합
ㆍ 측정범위 및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명칭의 측정기 통폐합
③ (기준변경) 실제 이루어지는 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반영
ㆍ 실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
최소측정점 및 기본교정항목 기준을 변경 반영
④ (기타) 추가수수료 변경, 실비반영, 항목신설
3. 시행일: 2017. 1. 1 부터